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2
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당초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일세대 이주택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당초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당초 주택을 분가하는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아니므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 3년거주 양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연립주택을 소유환 사람으로 같이 살고있는 아들이 결혼으로 분가하게 되어 본인과 다른 식구들은 신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였으며, 구 주택은 신주택 취득 6개월 안에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나. 구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은행부채 일천만원을 채무로 공제하고자 하였더니 부담부 증여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다. 질의내용 (1) 증여시점에 이미 신주택이 있어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인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선증여 후취득인 경우 비과세인바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