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을 말하는 것임.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499호, 1989.11.13)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는 것임.
3.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정한 토지에 대하여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사유를 갖추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받은 시장.군수는 같은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토지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여야 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에도 당초의 잠정등급의 설정이 누락된 경우라면 위 “4”
| [ 회 신 ] |
| 의 내용에 따른 신청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설정한 잠정등급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28외 13필지 주공아파트를 1989년 08월 30일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오다가 1992년 03월 양도하여 1992년 04월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현재토지지번 | 종전토지지번 | 비 고 |
| ○○동 28번지외 13필지 ○○주공아파트 | ○○동 22-1외 119필지 | 경기(택) 1340-4423호 (1989.10.10) |
가. 토지등급설정상황
구지번 ○○ ○○번지외 119필지는 1985.08.15일 165등급외 여러 등급으로 설정후 새로운 등급조정이 없다가 1987.03.26 ○○공사에서 구획정리 시행신고를 하였고 1989년 10월30일 구획정리되어 폐쇄되고 ○○(택)○○○○-○○○○(1989.10.10)호에 의거 ○○ ○○번지의 13필지로 지번확정되었으며 본 토지는 잠정등급설정이 업으며 아울러
소득세법
기본통칙 2-7-4-23의 규정된 1호 2호는 결정된 것이 없는 경우임.
[질의 1]
○ 상기와 같이 본 아파트 취득일인 1989년 08월 30일 현재 토지등급을 165등급으로 보는지 아니면 토지등급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규정 3호 되로 인근 세대아파트단지 토지 및 ○○아파트단지 토지등급을 적용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