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림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붙임의 개정법률을 참고하시고,
2.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규정에 따라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종료단체로, 본부를 부산에 두고 있습니다.
가) 교세확장에 따른 신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본부교회 행사장이 협소하므로 당교회 소유 부동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그 자금으로 본래 사용목적인 본부 확장자금으로 사용할 경우의 면세범위 여부
나) 1993년 11월 04일자로 증여받은 당교회 서울출장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신도의 수에 행사장 수용능력의 한계로 양도하고 별도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에 상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증여자 및 당교회에 대한 면세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