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의 특례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같은항 단서 규정 해당 분은 제외) 및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의 양도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520, 1994.02.2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20, 1994.02.25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를 50%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다.
○ 양도 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소득세법 23조 2항
각호 및
소득세법 45조
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 예를 들어, 토지 건물의 감정가액 5억, 장부가액이 3억일 경우
○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가) 법인설립시 현물출자금액을 5억으로 하여 계상하고, 법인 개시 대차대조표의 금액을 5억으로 표시하고 세무조정 신고시에 2억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 건물을 유보처리 하면 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법인시 현물출자금액을 3억으로 하여 법인의 취득가액을 3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