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 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 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1974년도부터 소유한 농지를 1983년도에 증여받아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던중 1994년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당군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 3개월후에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만 사법서사에 등기신청 문의하던중 관할세무서에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매매, 상속, 증여중 증여만 현재 공시지가로 과세기준이 된다고 세무서 담당자가 답변을 하였다 하는데 사법서사의 의견은 1983년도에 원인 행사가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현재 공시지가로 과세기준을 정할수 있느냐 또한 매매, 상속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때가 과세의 기준이 되고 증여만 인정못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고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의미가 없다고함 또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등기이전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될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