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시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된 이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997.1.1 이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이 된 이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1997.01.01이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세법(령) 개정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을 하고자 하오니 검토 바랍니다. 아 래 ○ 본인은 남편과 남편소유의 아파트에서 1986.11.28일부터 함께 생활 하던 중 남편과 사별하여 1991.08.12일 잠실 소재 17평 아파트 1채를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같이 살던 아파트임) 그 곳에서 1992.12.24일까지 거주하고 그 후 상속받은 아파트는 임대하고 근처에 거주하는 사위(사위소유명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사위와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약 4년간 함께 거주 후 1996.12.23 일부로 다시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주소지 이전 및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됨)하였습니다. 이 후에 제가 아파트를 매매 양도할 경우에 사위세대와 관련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