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연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잔금까지 다받고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제반서류를 매수자에게 주었으나 매수자가 이전등기를 장기간 지연하였습니다. 이러할 때의 양도세 과세 기준의 양도일은 어느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즉 매각대금 잔금 수령일이 소유권이전일 보다 빠를 때의 주택소유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와 최근에 동규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었다면 개정전후와 개정날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