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차감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07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연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잔금까지 다받고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제반서류를 매수자에게 주었으나 매수자가 이전등기를 장기간 지연하였습니다. 이러할 때의 양도세 과세 기준의 양도일은 어느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즉 매각대금 잔금 수령일이 소유권이전일 보다 빠를 때의 주택소유기간 산정 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와 최근에 동규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었다면 개정전후와 개정날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