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나, 1995.1.1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94.1.1부터 1994.12.31까지 양도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하여 면제 하도록 하고 있음
[회신] 1.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하는 것이나 2. 1995.01.01 이후 시행되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1994.01.01부터 1994.12.31까지 양도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해당 양도소득세를 전액 소급하여 면제 하도록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에 관한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8년 자경농지에 한해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종합한도 합계액이 1과세 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동법 조항에는 법55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서는 양도전액이 비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