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 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에도 신목장부지의 확보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 받거나 과세이연을 받기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에도 신목장부지의 확보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70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중 시행령 67조 1항 1호에 보면 별표에 규정된 면적이상의 신목장부지를 확보하고 신목장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요건이 있는데 신목장부지 확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신목장부지의 확보란 부지의 계속적 보유상태에서 목장을 신축한 경우와 부지를 신규취득하여 목장을 신축한 경우를 말함.
(을설)
- 신목장 부지의 확보란 부지의 신규취득하여 목장을 신축한 경우를 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