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한 토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의 기간일은 상속개시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해 내국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하고 1994.01.01~1995.12.31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내에서 7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과 관련 양도한 토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보유시점 기산의 여부 (갑설) - 피상속인 취득시점 (을설) - 상속개시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