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보유기간의 기간일은 상속개시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해 내국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하고 1994.01.01~1995.12.31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내에서 7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과 관련 양도한 토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보유시점 기산의 여부
(갑설)
- 피상속인 취득시점
(을설)
- 상속개시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