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이때 면제되는 세액은 과세기간 별로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의 1억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수용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위 1의 감면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인가일자 : 1992.12.28
나) 인가기간 : 건설부장관
다) 고시번호 : 건설부고시 1992-815호
라) 근거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8조
마) 계약일자 : 1994.04.16
바) 등기접수일자 : 1994.05.10
○ 위 내용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시에 협의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은 몇%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