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 학교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신축에 적당하도록 분필하였습니다. 이때 도로를 내고 도로포장을 하고 하수도 설치를 했습니다.
○ 이런 공사 과정에서 도로가 좁아 공사가 어려워서 약간의 개인 소유 토지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사가 편리하도록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또 이런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미리 설계를 해야하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공사가 마무리 되어 분필이 되기 위해서도 행정관청과 지적공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 이렇게 분필된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개인들에게 모두 양도했습니다.
○ 그런데 학교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은 분명하고 그후 분필에 따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든 비용이나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 가액등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 불분명하고 조사를 하여서는 비용이나 양도 가액을 명백히 밝히지 못합니다.
[질의]
○ 위 내용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하는 방법
(갑설)
-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기준 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