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 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 필지의 토지를 합필한 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필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 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2. 수필지의 토지를 합필한후 합필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합필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합필되어 양도된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고시 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1안)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계산
(2안)
양도일 현재 합필된 1개 필지의 공시지가만을 적용하여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