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인사발령으로 근무시가 변경되어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근무지 변경이후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전된 근부지로 계혹 출퇴근 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11월경 ○○시 ○○구 ○○동에 거주하던 무주택자로서 ○○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여 당첨되어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 직장의 부서이동으로 ○○시 ○○구에서 ○○시 ○○로 근무지를 이동하였습니다. 1993.11월 아파트가 준공되어 1993.12월 입주 완료하여 ○○시도시에서 ○○로 출퇴근 하고 있는 바, 교통 혼잡으로 출퇴근 시간이 편도 약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무리한 자가 운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받고 있어 동 아파트를 매각하여 ○○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바 ○○신도시 아파트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