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당해 거주자의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당해 거주자의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영등포구 ○○동 ○○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김○○입니다.
제가 1983.10.25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03.12일 양도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13년이상 보유 거주한 저의 1세대 1주택이나 영등포구 ○○동 일대가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저의 1세대 1주택부수토지의 지번 지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 1세대 1주택의 지번 및 지적
1. 영등포구 ○○동 ○○ 대 53㎡
2. 영등포구 ○○동 ○○ 대 83㎡
3. 영등포구 ○○동 ○○ 대 185㎡
4. 영등포구 ○○동 ○○ 대 159㎡ 공유지분6/204
5. 영등포구 ○○동 ○○ 대 116㎡
6. 영등포구 ○○동 ○○ 대 73㎡
7. 영등포구 ○○동 ○○ 대 10㎡
8. 영등포구 ○○동 ○ 도로 50㎡
○ 이 경우 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해당 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제가 실지 점유하고 있는 지번과 다르게 서류상 공유지분으로 보유양도한 공유지분토지(2-8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고 합니다. 영등포구 ○○동 지역전체가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제가 양도소득세를 과세받는다면 억울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적용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