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 거주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8월 10일 ○○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1991년 01월 08일에 ○○도 ○○에 주택을 신축하여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994년 11월에 ○○도 ○○에 소재하던 주택을 매도하였으며, 내년 09월경에 ○○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아파트 보유기간이 5년이 초과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