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동일세대원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참고로 귀 문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당해주택에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하였으면 1995.01.01이후 양도분 부터는 당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40대 무주택자로 홀어머님을 모시고 살던중 전세기간이 만료
○ 14평 연립을 매입
○ 1994.03.10 계약
○ 1994.03.30 중도금 지불
○ 1994.04.20잔금 지불예정
○ 03.30일 중도금 지불
○ 04.09일 모친 사망으로 시골집을 상속 받게 됨
○ 사실 모친 때문에 빚을내어 연립을 구입한것 인데, 이미 중도금까지 준 상태라 할수없이 계약대로 04.20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했다. 이래서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이 경우 상속받은 시골집을 상속받은날로부터 1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된다는데 정말 그러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