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양도된 자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일 46014-2851(1994.11.04)와 관련하여 본인의 공인회계사 회신과 완전히 상반됨에 해당 항목에 대하여 재질의 하오니 정확한 회신을 바람
[질의 1]
“귀문의 경우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이 주택부분 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것이며”... -> 공인 회계사 의견에 의하면 “건물, 토지의 용도, 면적이 공부상과 실재가 틀리는 경우에는 실재와 용도와 면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귀하의 답의 여부
[질의 2]
“주택부분과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의 구분은 관련 증빙에 의 거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할 사항입니다.”-> 보인은 관련 증빙상에 있는 그래도 귀청에 질의를 하였기 동 내용만으로 회신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판정에 대해 비록 전결권이 소관세무서장에 있을지라도 사항에 따라서 정답이 바뀔 수 없는 법적 사항에 대하여 굳이 민원인으로 하여서 제2의 수고를 거치게 될 뿐아니라 소관세무서장 에게도 불 필요하게 2중의 업무를 부과하는 결과로서 대신 고객만족 경영차원 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