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세율적용, 8년 이상 자경기간 등의 산정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시간하는 것이며, 2. 유증에 의거 취득한 자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와 세율적용구분 및 양도소득특별고제, 양도소득공제 적용대상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재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계산에 있어서 다름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시기로부터 계산한다. (을설) -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자의 취득시기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