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란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중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하하고 있을것” 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위 규정을 해설 할때 2년이상 중단된 기간없이 연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옳은지 아니면 부득이 한 사유로 연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통산하여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