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인가 고시지역 지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및 ○○동 인대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1994년 11월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인정공시 이후에 보상을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서 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가 고시된 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뿐만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 까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와 같은 취지의 조감법규정인 경우만 비과세되고,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는 감면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