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 원 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장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는 과세기간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3억원 까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중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아파트 에 거주하는 평범한 건설회사 직원인 ○○○입니다.
○ 선산이 ○○도 ○○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택지개발 사업지로 198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택지개발 예정지로 묶어 놓고 1992년 11월 30일 ○○로 확정되어 개발하고자 금번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5규정에 의거 협의 매수코자 하오니 매수에 응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된것이라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1992년 12월말 이전에 양도가 끝난것은 양도세 및 농특세가 100% 감면되지만 양도시점이 현재일 경우 50% 밖에 감면이 안되고 또 토지 수송법 및 기타의 법률에 관한법은 사업인정고시가 1992년 12월 말 이전이고 양도가 현재일 경우 100% 감면이 되니까 세금 100% 감면을 받을려면 수용법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담당자의 상담 내용입니다.
○ 국세청 민원실에 상담을 드렸는데 사업인정 고시가 1992년 11월 30일이고 보유기간이 15년이상이면 양도세 및 농특세 100% 3억 한도 감면이 된다는 내용 듣고 성동세무서 담당자와 다시 협의를 했는데 국세청 상담하신 분이 잘모르고 하신말씀이라고 본인이 잘 판단하여 신고하라고 하길레 저는 답답하여 질의코져하며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면적 : 4826㎡
2) 보상가격 : 396,000,000원
3) 보유기간 : 1971년 01월 15일
4) 사업인정고시 : 1992년 11월 30일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어떤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