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나대지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법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나대지라 하더라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에서 취학문제로 ○○로 이사를 하기 위하여 ○○시 ○○동 ○○-○○소재 나대지 249.10㎡를 1994.03.12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후 1994.12.11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9,673,930원을 추가로 고지하겠다는 안내문이 왔기에 알아본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나대지를 2필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단서 조항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에 의가 나대지라도 토초세법에 의거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가 가능하다고 포괄위임 하였고, 토초세법 시행규칙 제15조3항 및 첨부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1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저의 경우에도 먼저 1필지 ○○동 ○○-○○가 면적도 크고 보유기간도 장기간이므로 장기보유공제 대상이고 나머지 1필지는 장기보유 제외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