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액의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액의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4월 07일 ○○구 ○○동 ○○○-○호 나대지 165㎡를 아파트를 분양 받기 우해 4,500만원에 취득
○ 아파트를 분양받기전에 재개발조합에서 토지평가제를 실시하여 본인의 토지를 61,440만원 평가 결정하여 아파트 공급 가액이 94,438천원 이므로 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32,990만원을 나부 하였고 재개발 청산금으로 약 5백만원을 납부 하였니다.
○ 토지 취득가액 또는 조합에서 평가한 금액, 청산금이 아파트 공급 가액을 초과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본인의 토지와 청산금으로 40평을 분양 받은 것인데 사정에 의하여 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토지 평가 금액 또는 취득가액, 청산금이 취득원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과 되는지 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