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것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5월에 공동으로 5인이 주택을 상속 받을 후 1993년 10월에 아파트를 취득후 1994년 05월에 상속 주택중 본인의 지분을 양도 하였을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4항
에 해당 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