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있음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 미공제한 건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저는 1995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이때 1991년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를 망각하고 공제치 않고 예정신고를 필하였습니다. 이제 잘못 신고된 부분에 있어 경정청구코자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규정과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 (구)
소득세법 제100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