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 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