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0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득 공탁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득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2. 귀문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구세청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임. 3. 귀질의 (4), (5)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붙임 회신문 (재일46014-1327, 1994.05.16)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세 질의를 본인거주지 세무서와 세무사를 방문 질의 하였으나 명쾌한 답을 못 받고 ○○세무서에 11월 04일과 11월 31일 등기로 질의하였으나 분망한 탓인지 회신이 없어 부득이 질의 하오니 명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외 1인의 소유이던 임야가 6.25사변때 군에 의하여 징벌 되였다가 1971년경 군에의하여 채권으로 매수당하여 그후 부대가 철수 비였을 때마다 수차 환매를 국방부에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1991년 05월 제소 재판에 계류중인 1991년 12월 초 토지개발공사 공고로 ○○구곡지구 택지 개발 사업지역으로 편입 중 고법 승소 1993년 11월 09일 대법원 확립 판결로 승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세를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아 래 가. “판결문” 1991년 11월 02일 환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나. “등기란기개” 원인 1991년 11월 02일 환매 다. 공탁금 납부일자 1994년 05월 07일 라.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 1994년 05월 17일 이상과 같은 실정인바, (1) 본인 소유시점을 판결문 내용 1991년 11월 02일 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2) 공탁금 납부일자 또는 등기일자가 시점이 되는지 여부 (3) 등기 일자 또는 공탁급 납부일자 시점으로 1년 미만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 사업으로 부득이 한점을 인정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 여부 (4) 등기 또는 공탁금 납부일 기준 1년 미만 전매로 실저래 금액시 감면혜택은 얼마인지 여부 (5) 1년 경과후 토개공으로부터 “채권”보상수령시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