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근무 상 형편”이란 같은 직장 내에서의 전근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근무상 형편”이라함은 같은 직장내에서의 전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으 취업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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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동시행령 제15조 1항 3호 및 동시행규칙 6조 4항의 1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시, 읍, 명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의 경우가 상기의 근무상으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부합하는 1세대 1주택 해당 되어 비과세 되는 양도인지 여부
다 음
○ 서울에서 1세대를 구성하여 자식과 따로 사시던 부모님께서 부산에 잇는 직장을 구하셔서 부모님 두분 모두 부산으로 거주 이전 하신후, 서울에서 살던 주택을 양도 하였습니다. 주택은 1992.11.15어머니 명의로 취득하였고, 무직상태였던 아버님께서 1994.09.01 부산에 있는 업체에 출근 하셨으며 주택은 1994.11.29 양도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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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