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 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1.1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을 1993년도에 양도하여 그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로부터 1985.12.31까지으 보유기간에 대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과 1986.01.01현재으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그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1993년도에 양도하엿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결정여부
- 저의 생각으로는 취득가액이 1원이라도 그 금액이 확인만 되면 1986.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의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여부
나) 이러한 불리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 5년보다 훨씬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이라도 매매계약서등 취득가액 확인 증빙을 소급 구비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는 바 이 문제 여부
다) 과세관청의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절찰 여부
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내용이 1993.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
으로 신설되었는데 부칙에 규정되었을 때와 시행령으로 제정되었을 때와의 해석상의 차이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