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이란 전환 전 기업의 장부상 기말 잔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환 전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 증 하여 장부상 기말 잔액에 반영한 경우에도 그 장부가액은 임의평가 전의 장부상 기말 잔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호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500, 1994.06.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500, 1994.06.04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가 금번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이 \280,291,640인데, 평가사의 잠정평가액은 \727,985,900으로 나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양도가액 특례규정 적용에 있어서 문의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
가) 개인기업 장부가액 \280,291,640을 법인의 현물출자가액으로 계상해야만 양도가액 특례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나) 개인기업 장부가액 \280,291,640이나 법인 현물출자가액 계상은 \727,985,900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신고는 장부가액인 \280,291,640으로 하면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다) 평가증이 발생하면 양도가액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