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근무중 1992.08월 ○○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을 하였으나, 피곤과 부모상을 당하고 해서 살고 있던 집을 2년 계약으로 전세주고 ○○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1993.08월 ○○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도 1년 7개월이나 남아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 전세로 이사왔습니다.
○ 그런데 1994년 08월 ○○로 발령이나서 ○○로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왔습니다. ○○ 집의 전세기간은 남아있습니다.
○ 이 경우 보유주택이 1가구 1주택밖에 없었다면, 비록 보유중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