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용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용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하면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분할양도 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장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외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금속제조업체 : 개인)의 공장부지가 환지예정지구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며 공장의 입지여건상 현재의 위치에 있을 수 없어 ○○공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당 공장부지를 건설회사에 매각하였으며 매각당시 토지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각 현황
○ 소재지 : ○○시 ○○동 ○○번지
○ 환지예정면적(토지) : 480평 (환지전 면적 660평)
○ 공장건물 : 66평(철거후 잔존면적임)
○ 공장건물부수토지면적 : 약 250평
○ 기타 나대지 면적 : 약 230평
○ 1995년 매각
당사는 위의 공장건물부수토지는 조감법 제43조의 공장이전감면을, 나대지라는 조감법 제66조의 국민주택건설용토지감면을 받고자하여 세무서 및 재정경제원 세제실에 문의한 바 서로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1개필지에 두가지 감면을 할수없다는 입장이고 재경원에서는 법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1개필지에 대하여 공장의 부수토지는 수도권공장이전 감면을, 나머지 나대지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 1개 필지라도 공장의 부수토지는 수도권공장 이전감면을, 나머지 나대지는 국민주택건설용토지감면이 가능하다.
이유 : 1개필지라서 두가지감면이 안된다면 분필(2개필지)하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므로 1개필지에 얽매일 필요가 엇으며, 또한 조감법 제117조의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요건에 따라 두가지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을설 : 1개필지에는 둘 중 한가지만 선택적으로 감면신청하여야 한다.
이유 : 1개필지의 토지이므로 공장이전 감면을 하던가, 건물을 제외한 나대지의 국민주택건설용토지감면을 하던가 1가지만 감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