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32평형(국민주택규모)아파트("A"라칭한다)를 1992.08.27 취득하여 형평상 전세를 주고,그후 거주목적상 1995.07.21 ○○구 ○○동 소재 32평형(국민주택규모)아파트("B"라칭한다)를 구입하여 1996.03월중순경 이사 예정입니다. 이때 "A"를 "B"아파트로 이사하기전(1996.02월중)에 매도할때와 이사후(1996.04월중)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유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