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과세기간을 서로 달리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감면한도를 계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 세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세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에서 개인의 “중도생략”이 법 부칙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 위법조문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경우 동일 사업지역내, 동일인소유, 상호인접한 여러지번의 토지이나, 그중 일부지번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가격에 이의가 있어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일부지번은 당연히 보상 확정 연금지급시점인 양도시기 즉, 과세기간을 서로 달리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각각 감면한도를 계산하는지 여부 나) 이 경우 감면금액한도가 1억원인지 3억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