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것임.
2. 귀문의 경우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영위하던 당해 사업을 폐지하게 되면 동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등을 양도하게 될 때, 폐업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당해 자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