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의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5월경 봉천동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본인, 처, 자 (고3, 고2, 중2)모가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1992년 04월 01일 본인이 회사(상장회사)의 명에따라 대구에 있는 지사에 근무하게 됨으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본인만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도 봉천동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 그러다가 1992년 08월말에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조로 위 봉천동 소재 주택을 아내에게 소유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명의 이전일 1992년 08월 29일) ○ 이때 아이들 3명의 친권자는 이혼한 아내로 지정되었으므로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만 세대를 별도구성하여 대구로 (주민등록 이전일 1992년 09월 02일)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하여 실제로 약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봉천동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