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피상속인과 사실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자는 1929년 생으로 자녀는 없고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나. 무주택인 상태에서 1988년 07월에 양천구 목동 신시가자 아파트 35평형을 분양받아 양도자명의로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다. 1991년 11월에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부친이 발병하시어 즉시 병간호차 주민등록도 옮겨 놓았으나, 세대는 별도로 구성되었습니다.
라. 1992년 05월에 부친의 사망으로 연희동 단독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집이 2채가 되었음으로 목동 아파트를 내 놓았더니 1993년 03월에 매각되었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려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