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시행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ㆍ재개발지역 사업시행인가일 : 1992년 12월 ㆍ이주비 수령 : 1993년 12월 ㆍ건축물 철거 : 1994년 06월 ㆍ양도 : 1994년 11월 ㆍ관리처분계획 인가예정일 : 1996년 05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