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요점
(1) 아파트 분양 후 2년정도 경과하여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어 아파트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비과세일 경우 신고처 및 매매후 몇개월이내 신고하여야 하는지 등의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나. 최초 아파트의 분양
(1) 소재 :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 (31평)
(2) 입주 : 1992. 10월
(3) 등기 : 1992. 12월
(4) 분양대금 : ₩ 57,504,000
(○○은행 융자 ₩17,000,000 , 회사 융자 ₩10,000,000 포함)
(5) 당시 재직 회사 : ○○도 ○○시 ○○동 ○○번지 ○○(주)
다. 아파트의 매매
(1) 시기 : 1994.11월 09일
(2) 매매대금 : ₩ 65,000,000
(3) 매매사유 : 포항 소재 재직회사를 퇴사하고, 서울 소재 회사에 입사
(4) 서울 소재 회사 : ○○시 ○○구 ○○동 ○○번지 ○○(주)
(5) 입사일자 : 1994.11.01
라. 현 거주지
(1) 주소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 전입일자 : 1994.11.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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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