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인 소유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니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경우 중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요건 배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7...5)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소유주택 소재지 :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블럭 ○○아파트 나. 상기 주택 당첨일자 : 1991. 10. 29.(아파트 분양공고에 의거 청약예금으로 당첨) 다.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일자 : 1993. 12. 15.(준공 검사후 최초 소유자임) [원인 1991년 10월 29일 매매 (건물등기부등본 참조)] 라. 주소지 변동내역 - ○○시 ○○구 ○○동 ○○호 1994.01.19.이전 전가족 거주 - ○○도 ○○군 ○○읍 ○○리 ○○빌라 ○○호 1994.01.19.이후 전가족 이주 마. 근무지 변동(1993. 08. 03. 인사발령에 의거 변동) - 1993.08.03. 이전 근무지 : ○○시 ○○구 ○○동 소재 ○○은행 본점 - 1993.08.03. 이후 근무지 : ○○도 ○○군 ○○면 ○○리 소재 ○○은행 연수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