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기 위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지를 자주 변경함으로서 주거가 불안정하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여 연고가 있는 현 거주지역의 아파트를 매입코자 합니다.
○ 양도 사유가 아래와 같을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 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가. 물건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주공아파트(국민주택)
나. 근무지 및 거주지 변동 현황
| 번호 | 일 시 | 구 분 | 근무지 주소 | 거 주 지 | 비 고 |
| 1 | 1990.07 | 분양계약 | 서울 중구 | 서울 송파구 | 본사근무 |
| 2 | 1990.11 | 근무지/거주지 변경 | 경기 평택군 | 경기 평택군 | 현장근무 |
| 3 | 1992.05 | 분양 아파트 입주 | 경기 평택군 | 경기 군포시 | 현장근무 |
| 4 | 1992.12 | 거주지 변경 | 경기 평택군 | 경기 평택군 | 현장근무 |
| 5 | 1993.05 | 근무지 변경 | 전남 보성군 | 경기 평택군 | 현장근무 |
| 6 | 1994.04 | 거주지 변경 | 전남 보성군 | 대전시 유성구 | 현장근무 |
[질의1]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른(상기 6항)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 자주 이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문제등을 고려하여 영구정착을 목적으로 연고지역(대전시)에 거주하나 직장은 당장 변경할수 없는 상태임.
[질의2] 근무지를 현 거주지로 옮긴 후 양도할 경우
- 분양 아파트에 입주후 상기 4,5항 으로 근무지 변동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였으나, 거주지를 먼저 옮긴 상태(상기 6항)에서 근무지를 거주지(대전시)로 변경할 경우
[질의3] 근무지가 거주지(대전시)와 다르나 출퇴근이 가능한 충청남,북도 지역으로 변경된후 양도할 경우
- 건설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무 현장 소재지는 지방이나 교육,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대전시에 거주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