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 토지를 구입한 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건물이 철거된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를 한 경우에는 다음중 어디에 속하는 지의 여부.
(1) 나대지이므로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없다.
(2) 나대지이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나. 만약에 가-(2)에 의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면, 이에 관련하여 준비해야할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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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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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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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