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 또는 증여한 부동산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매수인 또는 양수인이 부동산등기를 내었습니다. 매도 또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세 또는 증여세를 내여야 하는지 알고져 합니다.
가. 임야,대지,건축물(가옥)을 종중에 증여하였을 경우.
나. 공지를 매도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