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과세요건의 판단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사를 지어오던 밭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상에 유리온실을 짓고 그 속에 특수한 작물 재배 용기를 설치하여 현대식 영농을 할 경우에 그 땅을 양도소득세법에서 보는 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