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인 경우의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 적용의 기산일 및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4.12.28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또 다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가액의 특례에 대한 질의>
가. 논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의 방법을 선택코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물은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고장자산인 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공구기구등은 감정가액을 법인기업의 취득가액 즉, 개인기업의 양도가액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시 감면여부>
가.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 제조업을 1988년 09월 20일에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입니다. 1994년 01월 01일 부로 타인과 동업 계약(50:50)을 체결키로 하여 사업을 확대 하고자 합니다.
나. 향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고 (동업일 기준으로는 5년이 안됨)그 이후에 공장을 이전코자 할 경우 조세감면법 제71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명의가 모두 원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경우에 공동사업자 지분에 상관없이 토지,건물 전부에 대하여 감면이 되는지 아니면 본인의 공동사업 지분인 50%에 한하여 감면을 받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