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동사업자인 경우의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 적용의 기산일 및 양도가액의 특례 적용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가동 공장”이란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을 개시한 때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또 다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가액의 특례에 대한 질의> 가. 논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의 방법을 선택코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물은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이외의 고장자산인 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공구기구등은 감정가액을 법인기업의 취득가액 즉, 개인기업의 양도가액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시 감면여부> 가.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 제조업을 1988년 09월 20일에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 입니다. 1994년 01월 01일 부로 타인과 동업 계약(50:50)을 체결키로 하여 사업을 확대 하고자 합니다. 나. 향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고 (동업일 기준으로는 5년이 안됨)그 이후에 공장을 이전코자 할 경우 조세감면법 제71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명의가 모두 원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경우에 공동사업자 지분에 상관없이 토지,건물 전부에 대하여 감면이 되는지 아니면 본인의 공동사업 지분인 50%에 한하여 감면을 받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