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가),라)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다)의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 마)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류로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사항은 소명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공사에 수용되어 협의보상을 받았는바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키 위하여 세무서에 상담한바 상담세무서마다 답변이 구구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1. 1991.12.24일 부친사망으로 농지 2필지 570평 상속 2. 상속이후 같은 행정구역내(20Km) 이내 거주하며 직장과 병행 경작중. 3. 1992.12.31 ○○공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4. 1994.11.28일 ○○공사로부터 협의 보상금 1억4천2백만원 수령 | [질의내용] 가. 8년이상 농지를 경작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상속을 받아 경작중인 본인의 경우 인정여부. 나. 1992.12.31 이전에 수용된 토지와 1993.01월이후 수용된 토지와의 과세 대상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다. 임의매매 경우와 공공기관(○○공사등)의 수용에 따른 농특세부과 차이점 여부. 라. 별도의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상속농지을 자경 중인바 상속자와 피상속자(본인)의 경작연속성 인정여부 마. 농특세 면제 대상이 된다면 가추어야할 구비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