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약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안양시내 공업지역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일년이내 전매시 매입가격과 매도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정산) 만약 공장 인허가가 나지 않을시에는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각서를 써준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 주었으나 ○○시 ○○지구 신도시 개발사업 관계로 ○○시청에서 모든 인허가가 중단되어(신도시 개발지구로 편입예정) 위약금을 지불하여 주었습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를 산정할때 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