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2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
[회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65조 또는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임.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165조 또는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