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 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의 진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시지가”(1990.09.01) 실시이전 (1989.11.20)에 조그만한 상가를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지금 처분하려 하고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문1] 취득시(1989.11.20) 실거래 입증자료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 취득원가를 산출적용하는 방법. [문2] 취득시 실거래가격을 입증 못하고 현재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도할 경우 양도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문3] 권리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도 취득원가 기준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